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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9월 7일부터 사전접수


장흥군이 관외 관광객의 방문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사업 추진에 나선다.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 사업’에 장흥군이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9월 7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흥 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장흥을 방문한 관외 관광객은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퍼센트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다.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지원 대상은 장흥군과 인접지역인 강진·보성·영암·화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관광객이다. 장흥군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인과 동일인은 연 1회 참여할 수 있다. 여행객은 장흥군 지정 관광지 2개소를 방문하거나, 지정 관광지 1개소 방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이용을 통해 방문 인증을 해야 한다. 또한 장흥군 내 음식점·카페·체험시설·숙박시설·전통시장·특산품 판매점 등 지정 가맹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개인형, 청년형, 가족형 등 참여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개인은 여행경비 20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0만 원, 청년은 최대 1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형은 동일 주소지 기준으로 3인 최대 30만 원, 4인 최대 40만 원, 5인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전에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여행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자의 신분증 등 주소지 확인자료와 동행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광지 방문사진과 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된다. 숙박은 선택사항으로 당일 여행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숙박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흥군 내 등록 숙박시설에서 결제한 영수증과 숙박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숙박시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금은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2027년 4월 30일까지 장흥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과 정남진 장흥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환급금이 장흥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음식점, 체험시설, 관광지 인근 가맹점 등을 연결한 소비 동선과 추천 여행코스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개 여행 차수로 운영된다. 1차 여행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차 여행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 여행은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차수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장흥군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장흥군 홈페이지와 관광 관련 누리집에 신청 페이지를 연계하고, SNS·여행플랫폼·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부산·영남권, 광주·전남권을 대상으로 관광박람회·찾아가는 홍보관·팸투어 등 현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보림사, 빠삐용Zip, 정남진 토요시장, 장흥 126타워, 선학동 마을 등 장흥의 대표 관광자원과 웰니스·문학·미식·축제·캠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사업 신청 및 세부 지원기준은 사전접수 시작일인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관광객에게는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관광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이라며 “반값 지원에 장흥의 관광·체험·미식 콘텐츠를 더해 관광객에게는 더 큰 여행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더 많은 소비 효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장흥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뒷받침하는 체류형·소비형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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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투데이 심성자 취재기자

발행2026년 09월 0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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